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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건국훈장 등 각 훈장 종류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은 제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훈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짐. 공적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
따라서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건국훈장)
제12조(국민훈장)
제13조(무공훈장)
제14조(근정훈장)
제15조(보국훈장)
제16조(수교훈장)
제17조(산업훈장)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제17조의3(문화훈장)
제17조의4(체육훈장)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