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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과거의 하수도 및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현재의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함.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지하수 충전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도 활용할 경우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