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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으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통계의 분석 결과 최근 20대 청년층에서의 경추질환, 척추질환, 정신질환, 소화계질환 등 각종 질환 환자 증가율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등 오랜 학업과 취업준비로 청년층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이제는 청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제4조제2항제4호의3 신설,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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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