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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이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