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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의 성주류화(性主流化) 정책이 성별영향평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