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검사의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ㆍ위계서열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안일한 성의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2018. 4. 23.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조직 내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는 물론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구성원이 2차 피해의 걱정 없이 피해사실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검찰청에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2018. 4. 26. 검찰은 양성평등담당관을 임명하였음. 따라서 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양성평등담당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