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가의 지역 내 양성평등정책 지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시되는 지원도 여러 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교육은 공무원 대상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6조의3(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