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해 김해의 한 여경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비난여론이 담긴 경찰 내부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이 여경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음.
최근 국가 전역에 걸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등에게도 업무배제,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주어 피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행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임.
이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