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