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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2010년 진해시·마산시·창원시의 통합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창원시에 편입된 진해구의 경우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진해지역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의 고강도 자구계획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 등으로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 법의 하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에는 충족함에도 지정대상 행정구역이 일반구를 제외한 시·군·구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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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