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이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지(阻止)’라는 단어는 막아서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저지(沮止)’의 일본식 표현으로서 한자를 사용하는 법조문들이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현재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사용되고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조지(阻止)’라는 용어를 ‘저지(沮止)’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