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항만도시들 간의 정부정책 및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항만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도시는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물류 및 비지니스 거점도시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