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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