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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 법률의 제명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