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