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책무)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제15조(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청문)
제20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60 · 환경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