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안전을 강화하고, 열차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첫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둘째,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
셋째,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48조의2).
넷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장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결격사유)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준용규정)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제38조의14(준용규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83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