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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의8, 제65조 및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65조(상인회)
제67조(시장관리자)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8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