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5조(등록취소 등)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65조(강제징수)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