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의2).
나.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
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라. 중소기업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 및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마.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및 보유이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
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5조).
사.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0조의4).
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1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