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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708 · 식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