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는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의 정의를 현행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49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