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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
나.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45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