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시행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한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여 대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과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개정 등).
나. 시장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재설치 포함)할 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29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