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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첫째,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제34조 및 제39조).
둘째,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례와 같이 정비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셋째, 현행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시행령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4조(과징금)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5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