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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나.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사업자 등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다.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