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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전시에 동원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고, 평시에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부대에 복무할 수 있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어 전시 증·창설부대의 즉각 전력발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6조, 제8조의2 신설, 제9조, 제14조의2 신설,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6조(복무의 구분)
제8조의2(지원예비역의 연령정년)
제9조(임용)
제14조의2(지원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41조(퇴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