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