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88조의2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