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낳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의 결제편의를 돕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3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