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2000년도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도 2,105건에서 2016년도 기준 약 18,700건으로 약 8.9배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2016년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의 75%는 친부모였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법원이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재발방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