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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사항이며 측정기기의 부착 역시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4조의5).
또한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국민에 파급 효과가 큰 대중교통차량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의7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