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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 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시청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대상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시청 지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장애인 시청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