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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장병들이 군 내에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