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나 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의 여론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이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건의문 또는 결의문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