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복지계정은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 군인·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금이 상대적으로 장교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병(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특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