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