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당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또는 7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최소한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비 중에서 일비는 공통적으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비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정부급식단가인 6천원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2만5천원 또는 2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공직선거 관계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제13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