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