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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단계 권리구제 절차의 경우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명칭이 2008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개정되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심사청구)
제57조(행정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