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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90%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면단위의 지원사업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제47조의2(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