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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74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