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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보니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 저하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임차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잡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잡수익의 사용처에 임차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는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다.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