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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농업·식품산업은 생산의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등의 기술을 통한 정밀농업 등으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한 스마프 팜 사업 등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이 점차 성장해 가고 있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국산화율이 낮고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과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