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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