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의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존 10년이었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종합계획 및 그 개별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또한 기존 5년이었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하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종합대책 및 그 개별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한 대기오염도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함(안 제3조).
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종합대책 및 개별대책의 효과성 분석과 그 개선대책을 추가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상시 측정 등)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