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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상 일반적인 의안 표결의 경우에는 기록표결(기명투표)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개별 조항에 무기명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예: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함.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명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 제86조제3항, 제106조의2제6항, 제112조제5항 및 제1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제112조(표결방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