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권 관련 불공정 채용비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