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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선거 관련 언론보도 및 방송 등의 심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위원의 자질이나 경력도 이에 걸맞게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도 없음.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6항, 제8조의5제5항, 제8조의7제5항, 제8조의8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