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의 이러한 업무는 실제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를 접하는 기관에서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경우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